리모델링 사업

리모델링 사업절차

01

리모델링 추진제안

리모델링 사업준비

· 개략적인 사업수립을 위한 사업관리자 및 설계사 선정

· 리모델링 사업계획서 작성 , 소유주 확인

02

주택조합설립

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2/3동의, 동별 과반수 동의(단지전체) 지자체 인.허가권자 인가

03

시공사 선정

입찰 진행 및 조합원 총회로 선정 (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시공자 선정 판정)

04

1차 안전진단

리모델링 가능여부 검토

·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

· 사전에 조합원 및 임대인 동의 절차 필요

05

건축심의/ 도시계획심의

지구단위 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(건축법 완화 및 증축범위 심의)

06

권리변동계획 수립

리모델링 전후의 대지, 건축물 권리변동, 조합원 비용분담, 일반분양 계획 등

07

사업계획승인(행위허가)

구분소유자 미 의결권 3/4 동의, 동별 2분의1이상 동의

08

이주 및 철거

분담금 확정 및 총회, 입주계약

09

착공/준공 및 입주